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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율전공학과
Dept. of Exploratory Major

학과공지

2025학년도 1학기 출석인정(공결신청) 안내

작성자 자유전공학부 작성일 2025.03.05 13:20 조회수 20

학칙 제43조(출석인정)

① 학생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출석인정세류를 젳ㄹ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,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연속으로 출석을 인정한다.

   다만,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공휴일은 일수에서 제외한다.

② 출석인정은 사유가 종료된 날 10일 이내에 증빙서류 첨부 후 교무처에 신청하여야한다. 다만 신청가능일은 종강일 이전으로 한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