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1학기 전과 시행안내
2026학년도 1학기 전과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랍니다.
1. 관련: 학칙 제32조(전과) 및 전과규정
2. 전과 전형일정
가. 신청접수: 01.16.(금) ~ 01.28.(수) 10:00 ~ 15:30
나. 전과심의: 02.02.(월) ~ 02.04.(수)
다. 결과통보: 02.06.(금) 14시 이후
라. 수강신청: 02.11.(수) 이후 학과사무실에서 별도 통보
마. 전과절차: 지도교수님 상담 -> 전과서류 작성 -> 지도교수님 의견서 -> ONE-STOP SERVICE (대학본관 1층) 제출 ->
전과심의(전과심의 기간 전입학과 면접) -> 발표
3. 전과대상 및 제출서류
가. 신청대상: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
나. 신청제한
1) 입학 후 첫학기 미이수자, 졸업탈락에 의한 수업연한초과자
2) 졸업예정학기를 이수한 자(단, 유급(학기포기) 또는 상위학제의 학과 신청 시 가능)
다. 서류: 1. 전과신청서 1부.(대학양식)
2. 본인사유서 및 지도교수 의견서 1부.(대학양식)
3. 성적증명서 1부.
라. 지참물: 본인신분증(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) 반드시 지참
4. 선발(평가) 방법)
가. 전과심의는 전입학과에서 다양한 방법(면접, 평가, 성적 등)으로 실시되며, 필요시 참석하여야 함
나. 전입학과 심의에 따라 전과신청이 거부(불합격) 될 수 있음
5. 학점인정: 전과 합격자는 전입학과 전공학점 부족으로 인해 정상 졸업이 불가능 할 수 있음
(졸업학점 = 전출학과 취득학점 중 전입학과 인정학점 + 향후 전입학과에서 취득학점, 필수교과목 모두 이수)
6. 유의사항
가. 전과 불허
1)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
2) 간호학과, 임상병리학과, 방사선학과, 물리치료학과, 치위생학과와 유아교육과로의 전과
3) 정원외과정(계약학과, 산업체위탁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)으로 입학된 자
4) 일반과정에서 정원외과정으로 전과
5) 다른 학위과정(전문학사, 학사)으로의 전과
나. 지원자격이 요구되는 전입학과
1) 에이블자립학과: 장애인 복지법 제2조 2항에 의한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
2) 동물매개케어학과, 웰니스푸드테라피학과, 글로컬사회복지학과, 세무회계학과, 디지털마케팅학과
: 기준일(2026.03.01.) 만21세이상(2005년 3월 이전 출생자)
다. 전과 합격자는 등록금 금액 변동이 발생 할 수 있으며, 추가납부를 해야 할 수 있음
라. 전과 허가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
마. 수업연한은 전입학과의 기준을 따름
바. 복학예정자는 02.23.(월)까지 복학신청을 해야하며, 미복학시 전과 취소 및 재신청할 수 없음
군 전역등의 공적인 사유로 복학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사전에 ONE-STOP SERVICE로 연락
사. 해당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본인(또는 대리인(보호자))이 ONE-STOP SERVICE로 제출하며, 이를 지키지
않을 경우 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 됨.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
하며, 미제출시 접수 취소 또는 전과 미승인 할 수 있음
※ 학과(학교)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시고 방문
7. 문의사항: ONE-STOP SERVICE(031-363-7777) 또는 소속학과 사무실(연락처 학과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)
※ 학과(학교)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
8.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안산대학교 교무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