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안내
※ 학교 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근무시간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교무처 방문자 민원 업무처리시간: ~ 02.22(목)까지 10:00~16:00 / 02.23(금)부터 09:30~17:30(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※ 방문 시 제출원서,신분증지참필수(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가능))
1. 절차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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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교수 예비면담
면담을 통하여 휴학계획서(사유서) 작성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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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계획서 작성
인트라넷에서 계획서(사유서) 출력 및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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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도교수 휴학상담
휴학계획서 지참, 상담을 통하여 휴학원서 작성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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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원서작성
인트라넷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제출서류 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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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과교수 확인서명
휴학원서 지도교수, 학과장 확인 서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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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부서 경유
휴학원서에 경유부서 확인이 자동으로 미표기시 방문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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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처 제출
학사지원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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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 승인
이상유무 확인 후 승인
2. 접수기간
접수기간의 휴학,접수기간,비고에 관한 표입니다.
휴학 |
접수기간 |
비고 |
일반휴학 |
1차 |
02.23(금) ~ 02.28(수) |
미등록휴학가능기간 |
2학기(1년) 단위로 2회 가능 |
2차 |
03.26(화) ~ 03.29(금) |
재휴학 마감 |
3차 |
04.19(금) ~ 04.24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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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차 |
05.14(화) ~ 05.20(월) |
유의사항 반드시 확인 |
군입대 휴학 |
입대일 2주전부터 접수 |
휴학시작일 입대전 - 입대일 입대후 - 휴학 신청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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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 |
특별휴학 |
질병(진단서) |
02.23(금) ~ 05.20(월) |
병원급이상 4주이상 진단서 |
2학기(1년) 단위로 2회 가능 |
질병(감염병) |
상시 |
보건소 또는 병원급이상 진단서 |
임신출산육아 |
02.23(금) ~ 05.20(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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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|
02.23(금) ~ 04.24(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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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과(학교)방문은 사전 전화 문의 후 일정과 시간을 확인하고 방문
※ 2~4차(예정)의 접수기간은 대학일정에 의해 변경 될 수도 있음
3.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
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의 구분, 제출서류 및 기타사항에 관한 표입니다.
구분 |
제출서류 및 기타사항 |
공통사항 |
-지참물 : 본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면허증,여권,학생증) 또는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, 본인 및 보호자 도장 ※ 휴학계획서 및 휴학원서는 02.23(금)부터 출력이 가능 함 ※ 대리인 제출 시 : 가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제출서류(주민등록번호 미포함 된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증본 등)와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 |
일반 |
- 일반휴학원서, 휴학계획서, 지도교수의견서 |
군입대 |
- 군입대휴학원서, 휴학사유서 - 다음서류 중 택 1 : 입영통지서(입대 후30일 이내 자만),입대 30일 이후자는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 원본 * 06.03(월) 전까지 재학하고 군입대 휴학 시 해당학기 성적인정 여부 선택 |
특별(질병) |
- 특별(질병)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지도교수의견서 - 병원급이상 진단서(4주 이상의 치료기간 명시 또는 감염병 진단) *감염병은 보건소 가능 |
특별(임신 출산 육아) |
- 특별(임신출산육아)휴학원서, 휴학사유서, 지도교수의견서 - 임신,출산의 경우 진단서, 육아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|
특별(창업) |
- 특별(창업)휴학원서, 휴학계획서, 지도교수의견서 - 사업자등록증(대표 또는 공동대표 등록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이사 등록) 1통 - 최초휴학자 : 증명서(창업관련 교과목 수강자 또는 창업관련 프로그램 이수자) - 재휴학자 : 납세사실증명원 1통 |
휴학연기(재휴학) 추가서류 |
- 군입대휴학 후 일반휴학 또는 특별휴학으로 변경 시 병적증명서 원본 1부 제출 - 감염병의 사유로 특별(질병)휴학 후 일반휴학, 특별휴학, 군입대휴학으로 변경 시 병원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(확인서) 1부 제출 |
4. 유의사항
가. 휴학원서 및 제출서류는 본인(또는 대리인)이 교무처로 직접 제출하며,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
접수거부 또는 접수 후 취소됩니다. 또한 필요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미제출 시 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나. 모든 휴학은 해당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미등록 휴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개강일 전 해당기간에 휴학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(입대일자가 03.04.(월) 이전으로 군입대휴학 신청 시 미등록 휴학가능)
다.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복학시 등록금의 반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라. 일반휴학 중 4차 기간에 신청하는 학생은 1학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고 복학 시 지급 받아야 합니다.
일부 반납 후 복학 시 수혜 받을 경우 국가장학금 수혜 횟수가 2회 차감되므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(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업무처리기준)
마. 휴학연기(재휴학)자는 등록금 납부와 관계없이 재휴학 가능하며, 정해진 휴학기간(1차, 2차)에 휴학이 가능합니다.
바. 휴학상담 및 휴학원서 서명을 위해 방문 전 반드시 지도교수님과 사전연락을 취하시기 바라며,
상담 후 원서작성이 이루어지므로 여유 있게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사. 신(편,재)입 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이 불가능함. 단, 군입대, 특별(질병), 특별(임신출산육아) 휴학은 수업(학기)개시 이후부터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.
아. 군입대자가 귀가조치 등의 사유로 입대취소시 5일 이내에 귀가증 지참 및 교무처 방문하여
휴학취소를 해야하며, 군복무기간 변동(조기전역 등)의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.
자. 수업(학기)개시 이후 휴학하고 복학을 하지 않고 자퇴(제적)를 할 경우 등록금은 미반환 또는 전액반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차. 복학전에 학과가 개편(명칭변경, 수업연한변경, 계열변경, 폐과, 통합)되어 복학학년의 교육과정이 없이 없는 학생은
개편된 학과로 자동 전과처리를 원칙으로 함
카. 연락처 정보를 확인하여 불일치 시 수정해야 함(전화번호: 인트라넷 정보수정, 집주소: 주민등록(초)본(발급3개월미만) 원본 1부 교무처 제출)
타. 휴학에 대한 절차, 동의사항, 유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 및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
5. 문의사항
가. 복학관련: 각 학과사무실(연락처 학교홈페이지 학과정보 참고)
나. 등록금: 행정지원처 재무팀(031-400-7003,6916)
다. 장학금및학자금대출: 학생성공처 학생지원팀(031-400-6986,7053)
라. 예비군: 학생성공처 예비군대대(031-400-6988)
※ 민원업무처리시간: 02.22(목)까지 10:00~16:00 / 02.23(금)부터 09:30~17:30(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6. 상기 일정 및 안내사항은 대학 사정에 의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, 접수 전 사전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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